대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

결핵관리·지원·연계

  • 고용허가제 대상국가 외국인 근로자 결핵 이중판독사업

    사업 배경 및 필요성

    • - 한국 고용허가제(Employment Permit System, EPS) 시행 16개국*은 모두 법무부 지정 결핵고위험국 19개국에 속하며, 고용허가제 대상국으로부터 유입되는 결핵유소견자 및 결핵환자의 유입을 막기 위해 한국 입국 전 외국인 근로자(E-9)들의 현지 의료기관 건강검진 실시

      * 고용허가제 16개국: 네팔, 동티모르, 라오스, 몽골, 미얀마, 방글라데시, 베트남, 스리랑카, 우즈베키스탄, 인도네시아, 중국, 캄보디아, 키르기스스탄, 태국, 파키스탄, 필리핀

    • - 그러나 입국 후 결핵유소견자로 판명돼 본국으로 송환조치 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됨에 따라, 결핵유소견 외국인근로자(E-9)의 국내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한국 산업현장의 보건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 입국 전 결핵 이중판독을 실시

    사업내용

    • - 고용허가제(EPS) 시행 16개국을 대상으로 결핵 이중판독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현지 의료기관에서 촬영한 흉부 엑스선 영상을 한국의 전문기관을 통해 추가로 판독한 후 현지 및 국내 판독결과가 모두 음성일 경우에 국내 입국을 허가
    • - 국내 입국 후 결핵 확진으로 판명된 외국인근로자(E-9)는 사후관리 시스템을 바탕으로 균음전 치료를 통해 본국으로 송환되며, 결핵 이외의 소견을 받은 근로자는 취업교육기관으로 인도
    • - 아울러, 국내 취업교육기관 입소 중 진행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능력 배양 및 조기적응 유도를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한 결핵예방교육 진행

    사업추진내용

    2016년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외국인근로자(E-9)의 결핵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
    2018년 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네팔, 인도네시아, 미얀마에 이중판독 시스템 시범 도입
    2019년 공단 및 국립마산병원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몽골, 캄보디아, 방글라데시 3개국에 이중판독 시스템 추가 도입
    2022~2025년 기존 사업 도입국가 6개국 점검 및 신규 도입국가 사업기반 구축 등 2025년까지 고용허가제(EPS) 시행 16개국 전체에 이중판독 시스템 구축 예정

    국내입국 외국인 근로자 중 결핵유소견자 사후관리사업

    고용허가제 대상국가 외국인 근로자 결핵 이중판독사업

    관리 대상 및 절차

    • - 고용허가제 대상 16개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(E-9) 중 국내 취업교육기관 등에서의 1,2차 건강검진 과정을 통해 활동성 결핵으로 최종 확진된 자(일반 및 재입국 근로자 포함)
    • - 검사결과 최종 결핵확진자로 판정시 국공립협력병원으로 이송하여 균음전(전염성 소실) 치료 후 본국으로 송환
    • - 사후관리대상: 고용허가제 16개국 내 입국 결핵 확진 근로자

    관리 세부절차

    1단계 취업교육기관 및 공단에 결핵확진 외국인근로자 발생 통보
    2단계 유관기관 및 사업주 대상 관련 사실 공지
    3단계 결핵확진 근로자 병원 이송
    4단계 결핵확진 근로자 균음전(전염성 소실) 치료
    5단계 균음전 치료 완료 근로자 인천공항 이송
    6단계 해당 근로자 출국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