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허가제 대상국가 외국인 근로자 결핵 이중판독사업
사업 배경 및 필요성
* 고용허가제 16개국: 네팔, 동티모르, 라오스, 몽골, 미얀마, 방글라데시, 베트남, 스리랑카, 우즈베키스탄, 인도네시아, 중국, 캄보디아, 키르기스스탄, 태국, 파키스탄, 필리핀
사업내용
사업추진내용
2016년 | 한국산업인력공단과 외국인근로자(E-9)의 결핵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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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| 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네팔, 인도네시아, 미얀마에 이중판독 시스템 시범 도입 |
2019년 | 공단 및 국립마산병원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몽골, 캄보디아, 방글라데시 3개국에 이중판독 시스템 추가 도입 |
2022~2025년 | 기존 사업 도입국가 6개국 점검 및 신규 도입국가 사업기반 구축 등 2025년까지 고용허가제(EPS) 시행 16개국 전체에 이중판독 시스템 구축 예정 |
국내입국 외국인 근로자 중 결핵유소견자 사후관리사업
고용허가제 대상국가 외국인 근로자 결핵 이중판독사업
관리 대상 및 절차
관리 세부절차
1단계 | 취업교육기관 및 공단에 결핵확진 외국인근로자 발생 통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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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단계 | 유관기관 및 사업주 대상 관련 사실 공지 |
3단계 | 결핵확진 근로자 병원 이송 |
4단계 | 결핵확진 근로자 균음전(전염성 소실) 치료 |
5단계 | 균음전 치료 완료 근로자 인천공항 이송 |
6단계 | 해당 근로자 출국지원 |